'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연루 임직원들 줄줄이 징역... 강경훈 부사장 1년4개월 실형

이달 17일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선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강경훈(55) 삼성물산(028260) 리조트부문)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감시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