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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인슐린 펌프’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법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얘기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내과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니까 완치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 방법이지요”라고 발언하는 등 의료기기인 인슐린 펌프(인공췌장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인슐린 펌프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기기로, A씨는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씨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은 국내외 다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이 아니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를 과장해 제공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다며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완치’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회복을 의미한다”며 “대한당뇨병학회 등은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입장을 취해 적어도 학술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의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한 것이니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