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인수조건 문턱 낮춘 과기부…방송통신 후속 M&A도 기대감

■유료 방송부문은 어떻게
SKB·KT도 인수·합병 '청신호'
OTT 업체 등에 대응력 커질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3일 CJ헬로(037560) 인수를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부문에 대해선 문턱 높은 승인조건을 달지 않아 주목된다. 일부 자잘한 꼬리표가 붙기는 했지만 양사간 인수딜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 시너지 자체를 저하시킬 만큼의 큰 부수조건은 내용은 아니다. 이번 사례는 합병이 아닌 단순 인수안건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향후 방송통신업계에서 유사한 인수합병(M&A) 안건에 대해 최소한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U+의 CJ헬로 승인에 수반된 방송부문의 조건은 ‘지역성’ 및 ‘가입자 권익’ 보호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조건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지역 밀착형 방송을 제공하는 케이블TV가 전국사업자 IPTV에 흡수될 경우 지역 기반 콘텐츠들이 사라지거나,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CJ헬로의 최저가 상품에 지역 채널이 포함되도록 했고 U+tv에서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들의 전환을 강요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이를 지연·거부하지 않도록 했다. 대체로 기존 사업 영역이나 인수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너그러운 조건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인수로 LGU+는 CJ헬로를 포함해 지난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 24.72%를 기록,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31.31%)에 이어 2위로 훌쩍 뛰어오른다. 그런 만큼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CJ헬로를 통해 콘텐츠 제작·수급 역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방대한 블록버스터급 동영상프로그램 등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 맞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재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SKT)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SKT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추가 검토가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될 예정인데 큰 제약 없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티브로드 합병작업이 끝나면 SK계열의 유료방송 점유율도 24.03%로 뛰어 국내 유료방송이 3강 체제가 된다. KT 역시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작업이 마무리되고 국회가 합산규제(점유율 33% 제한) 해소를 확정하면 딜라이브(점유율 6.09%) 등 케이블 방송 인수를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유료방송은 IPTV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LGU+의 CJ헬로 인수로 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