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탄핵정국이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본격적인 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이 전원 반대한 결과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는 권력남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4억달러(4,690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무기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혐의는 의회방해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재선이 아닌 첫 임기 때 탄핵심판에 직면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는 하원 법사위의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이 탄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 마녀사냥이자 가짜·속임수”라고 반발하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관련 판결을 내년 대선 전에 내놓기로 해 가뜩이나 탄핵정국에 골치가 아픈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앞서 하원과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금융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료제출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내년 3월에 진행하고 최종 선고는 내년 6월30일 이전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8일 혹은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하원 총 435석 가운데 234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소추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원에서는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