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검찰개혁법’의 ‘4+1협상’ 난항 속에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단일안을 처리하겠다고 시사했으나 현실성은 떨어진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연동협 캡(cap), 석패율 등을 두고 15일 이견 조정에 나서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위헌 가능성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이날) 더 이상 추진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16일부터 다시 교섭단체는 물론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한치 양보 없는 ‘평행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1 협의체 단일안을 마련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처리를 강행하는 뜻을 밝힌 데 따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표단은 물론 실무단조차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임시국회 본회의 당일 협의를 거쳐 극적 타결될 수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성우(오른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한국당은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까지 연동하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에 투표하는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방어진을 구축한 터라 재차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들어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