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 /서울경제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복용 환자 임의로 복용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1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한 데 따라 국내 메트포르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 계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식약처(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