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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하림과 그린바이텍의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보통주 기준 1대 35.46이다. 하림은 “그린바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사료제조업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주주 가치 및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합병 완료 시 하림은 존속회사로 남게 되며 그린바이텍은 해산할 예정이다. 현재 그린바이텍은 하림 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하림의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2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