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치된 무인비행기는 비행 가능반경이 10km 이상이고, 최대 90분 비행이 가능하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날씨 조건이 좋지 않은 해상에서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해양오염 예방순찰, 해양오염 사고시 유출된 기름범위 및 이동방향 탐색, 연안 안전관리 등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해 국민이 직접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해양경찰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인비행기가 필요하다고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통과해 올해 국민참여 예산 6억여원이 배정되어 구매한 것으로 국민의 뜻이 정부예산과 현장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새롭게 도입되는 무인비행기 조종자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지난 해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5명이 무인비행기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무인비행기 전문교육 기관인 모형항공협회 무인항공교육원을 통해 16명이 전문과정을 수료하였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조종자 교육 과정을 새로 개설, 자체적으로 무인비행기 조종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 배치한 무인비행기를 해양오염 예방 활동, 연안 안전관리 등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 국민의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