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SBS가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을 다시 시도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21일 예고편으로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던 김성재 사망사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제작진은 앞선 8월 초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아온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당시 법원 판단에 대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제작진은 방송 재시도를 앞두고 보강 취재를 진행해왔다. 김씨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세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작진의 방송 재시도에 김씨의 어머니는 13일 일부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