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제품 하자나 배송지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펀딩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는 세계 최초로 내년 3월부터 펀딩 참여자 보호를 위해 ‘펀딩금 반환 정책’을 실시한다.
18일 와디즈에 따르면, 새로이 도입하는 펀딩금 반환 정책은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펀딩을 진행하는 개인이나 회사(메이커)가 기존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는 초기 기업인 경우가 많아 펀딩 후 양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펀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리워드 제품의 품질이나 배송지연이 발생해 펀딩 참여자(서포터)의 불만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와디즈는 최대 지연일까지 생산 불가로 판단되는 ‘지연반환’과 리워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상 결함 및 하자에 의한 ‘하자 반환’으로 문제 상황을 나눠 펀딩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메이커의 펀딩 종료 후 약속한 일정으로부터 90일까지 제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제품 수령 후 7일 내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서포터가 직접 펀딩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펀딩 종료 이후 펀딩금이 2,000만원 미만이면 메이커에게 이 금액을 선지급해왔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메이커가 가져갈 수 있는 선지급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때문에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이번 정책으로 메이커와 서포터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균형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크라우드펀딩 선도사업자로서 건강한 펀딩 문화를 만들어 다양한 도전이 계속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다 먼저 크라우드펀딩을 접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펀딩의 목적을 메이커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등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환불불가 정책(리워드형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