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짝퉁’판매…12명 검거

해외 유명 ‘짝퉁’ 제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한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 법인의 한 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A법인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을 판매한 케이스도 있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신발·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C씨 등 8명은 수원·성남·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해로운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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