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선박 건조량이 올 4월 이후 증가하는 등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처음 지정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직업훈련,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4대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올해 들어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전망도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안정적 회복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2016년 6월 최저점을 찍은 이래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는 81을 나타냈으며 선박의 건조량도 올 4월 이후 증가세다. 올 1~11월 건조량은 전년동기대비 25.4% 늘었다.
다만 업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선박을 수주한 양으로만 보면 올 1~11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6.9% 줄었다. 조선업의 고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달 기준 11만1,000명으로 18만6,000명이던 2015년에 비하면 60% 수준이다. 또한 업황의 회복세에도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것으로 지적된다. 불안정한 수주량을 이유로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는 동시에 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구책도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는 노력을 하여, 장기적으로 조선업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조선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