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개량 의료기기 기술평가 안받는다

■복지부, 규제혁신 방안 마련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 분류
신속한 보험등재 가능해져
통합심사 신청 문턱도 낮춰

단순 개량 의료기기 기술평가 안받는다

내년 초부턴 기존 제품에 비해 단순 개량된 의료기기라도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는 통합심사 신청이 더욱 간편해지는 등 규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체외진단기업협의회 등 산업계가 모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6~11월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내놓은 결과물이다. 협의체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축소,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개편과 더불어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역할 확대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4분기 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중 단순히 결과보고 방식이 바뀌거나 검사원리 등 작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계가 체외진단기기 중 단순 개량형 진단기기 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등재가 지체되는 점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중 약 15%는 기존 기술로 분류되어 신속한 보험 등재가 예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내년 3월부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통합심사 제도 이용이 더욱 간편해진다. 기존에도 통합심사 제도가 있었지만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따로 진행하는 일반 절차와 분리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는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통합심사 신청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심사는 기존 순차적 진행 방식의 일반 절차(최대 390일)에 비해 약 190일 단축된 200일이 소요된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턴 복지부, 식약처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는 ‘찾아가는 상담지원’과 ‘온라인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원센터는 지방 의료기기 업체 및 신생기업에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는데 기존에는 센터 내 오프라인 상담만 가능했다. 또 정부는 내년 5월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혁신의료기기 신속 허가 및 R&D 지원 등을 확대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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