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수석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최후변론에서 “만 29년째 법관 생활을 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나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