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2심도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기각...崔, "상고 안할 것"



보복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정당하다”며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1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