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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30대 유명 학원강사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2013년 11월경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학원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