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희망퇴직에 들어간다. 5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감원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한 만큼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