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5회 낙방땐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변호사시험에 5차례 낙방했다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새로 입학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뒤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을 봤고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B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하면 더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 계속해서 변호사시험을 보는 이른바 ‘변시 낭인’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했을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도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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