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을 맞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정상화의 방편 중 하나로 위기를 처한 항공 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3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사팀은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의 15년차 이상 직원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또 4월에는 조종사·정비사·캐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추진했다. 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이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희망퇴직을 매각 전 몸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