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기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3일께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공판기일 △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휴정기에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형사사건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기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