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피자와 벽시계를 선물 받은 나주세무서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일선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선물하며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를 마친 국세청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피자 박스에 ‘여러분의 헌신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더 많은 분들께 신속히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여느 해보다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주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라는 인사말도 남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많아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 집행실적이 우수한 24개 세무서가 선정됐다. 서울청(은평, 관악, 중랑, 도봉), 중부청(수원, 평택, 성남, 원주), 인천청(북인천, 의정부, 동고양), 대전청(대전, 영동, 논산), 광주청(북광주, 군산, 나주), 대구청(동대구, 서대구, 김천), 부산청(서부산, 금정, 양산, 진주) 등이다. 이들 세무서는 2018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직원 1인당 평균 심사건수가 1,700여건에 달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미리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제도 확대에 따라 정기분 지급가구가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노고로 법정 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할 수 있었다. 2018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473만가구, 5조276억원)은 올해 9월말까지 지급하면 됐지만 추석 연휴 전인 9월 6일까지 마무리했고,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96만가구 4,207억원)은 올해 12월말까지 지급하면 되지만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은평세무서 이모 조사관은 문대통령이 보내준 피자를 동료직원들과 먹으면서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셔서 정말 보람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