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은 실무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관련 법령과 현장 사례를 이해하고,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적절히 평가·관리하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사후교육환경평가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관련 이의신청, 법령해석 질의응답 등이 담겨있다.
특히 학교가 이전 또는 폐교한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 효력 유지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의 경계 등 교육환경보호 제도 관련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해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