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충치치료·노인진료비도 줄줄새

정부 "적용대상·지원방식 개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분야만이 아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와 노인 외래진료비 분야에서도 타격이 컸다. 정부는 두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지원방식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대한 레진(광중합형 복합레진)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추정해봤을 때 앞으로 매년 1,070억~1,160억원에 달하는 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연간 542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충치치료 특성상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과잉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보험적용 후 1인당 레진 평균 치료 치아 개수는 2.4개로 기존 아말감 등 여타 치과재료 분야의 급여개수와 유사하다”면서 “조사상으로 12세 이하 충치 개수에 대해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전재의 일종인 레진은 치아색과 유사해 금이나 아말감보다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아말감과 달리 비급여 대상이라 치아 1개당 10만원가량이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부터 건보가 적용되면서 전체 급여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뀌면서 환자 부담 치료비는 2만5,000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내는 진료비를 개선한 데 따른 노인 외래진료비 재정 지출도 커졌다. 당초 예상했던 1,056억원보다 약 70% 많은 연간 1,790억~1,8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12세 이하 레진 치료의 일부 불합리한 청구 행태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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