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기소된 원세훈...검찰, 징역 15년·추징금 198억원 구형

민간인 댓글부대·정치공작·특활비 뇌물 등 망라해 결심
검찰 “이념 다르다고 반대세력 탄압...뒤늦게나마도 반성 없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재임 시절의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은 끝에 아홉 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격정지 10년과 198억3,000만여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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