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합의, 과반 정당 내려놓고 다당제 선택 의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저희가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제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면 이득을 얻지만 다당제가 정착하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줄지 경쟁하는 ‘포지티브 경쟁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자평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의) 군소 야당이 우리당에 가지는 의혹, ‘마지막 몇자리 욕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에 대한) 이해가 된 후 급반전이 이뤄지는 데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두 분의 큰 결단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심 대표가 지난 주말 동안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손 대표를 집중 설득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법안 역시 4+1 협의체 차원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한 기존의 합의 내용 외에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할지 △검찰의 재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의 ‘무한반복’ 방지 준칙을 어떻게 성안할지 등 남은 쟁점 역시 해소가 됐으며, 이는 협의체의 원내대표 공식 발표를 통해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공수처 설치법 원안대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역시 원안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