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희상 의장,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할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의 권위와 위신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의사진행을 공정히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뜻”이라면서 “그러나 문 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더 야비해졌다”고 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표결했다”며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허용돼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문 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문 의장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아빠찬스를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남용으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문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국회의장의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국회법)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며 “의장이 제안설명도 못 하게 하는 등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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