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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고급 수입차를 2차례 훔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포르쉐를 인수한 뒤에도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씨는 차를 압수당했다.
이후 김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차량 열쇠를 넘겨 받았다. 김씨는 이 차량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자신의 차에 붙은 ‘압수차량’ 스티커를 제거하고 압수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연락을 무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열흘 뒤 경찰이 차량을 다시 찾아 회수해가자 김씨는 다음날 서초경찰서 야외주차장을 둘러싼 담장을 넘어가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나갔고 이번에는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숨겼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을 가져간 것이 발각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했다”면서 “공권력에 대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범행 후 차량을 자진해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