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수정안에 대통령의 뜻대로 선택적 수사가 가능한 ‘최악의 독소조항’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법 개정안이 26일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목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부분이다. 그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등에서 보듯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전에 묻힐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돼)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검사로 임명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찰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표명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26일 표결 처리가 예상되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즉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원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되는 것인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