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시즌 왔다...자녀세액공제는 7세이상만

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신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로 바뀌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등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중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이번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올해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해준다.


면세점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등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등이다. 또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새로 늘어나는 혜택도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단, 2013년1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되고,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이 외에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커졌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도 가능해졌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다. 모바일 서비스에는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에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5가지의 서비스를 신규 개발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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