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금 159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측이 블록별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실무조사와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중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과 기투자비 등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였고, 결국 SLC가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송도 6공구 A11블록은 아파트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입주를 마쳤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A11블록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블록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A8·A14·A15·A16 등 SLC의 잔여 블록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환수할 방침이다.
최정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은 “SLC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하겠다”면서 “확보한 개발이익금은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