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위반 혐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해 전날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