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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2.27 07:35:19
수정
2019.12.27 07:35:19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해 전날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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