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론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어서 앞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별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23일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를 최종이며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한 당시 합의 결과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했고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고 결과를 놓고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4년 가까이 헌재가 선고 결과를 검토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적인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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