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연합뉴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외교부는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반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두고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외교적 행위여서 헌법소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