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5년만에 합헌" ... 재건축 패닉

상한제 이어 재초환까지
사업 중단 단지 확산될 듯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지난 2014년 9월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비례·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이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거쳐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이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익성, 구역지정 요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한남연립은 2012년 9월 재건축부담금 17억2,000만원(1인당 5,500만원)이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턴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부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원이다. 재건축단지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초환마저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헌재가 재초환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하기를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며 “재건축단지 중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리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윤선·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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