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