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은 범죄 혐의를 전혀 벗지 못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난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신 권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고 밝혀 직권남용 등 조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질타했다. 권 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썼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에 배치되는 태도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인사가 누구냐에 모인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면서 “내가 직접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당시 비서관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리지 말고 ‘뒷배’ 역할을 한 친문 인사들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권력으로 덮어버리는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