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흉기로 살해한 여자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 양이 27일 오후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기관이다.

A양은 26일 오후 7시40분경 조부모가 자리를 비운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로 B 양을 부른 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이를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듣고 경비원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이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음날 오전 경찰은 A양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A양은 B양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양이 B양을 조부모 집으로 부른 점, 잔혹하게 살해함 점에 미뤄 계획 범행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A양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 상담센터인 Wee센터(위기 학생 상담기구)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파견해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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