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대법 "훔친 것 아냐"

"전원버튼 뒷면에 달려 잠금장치 있다고 오인"
2심 유죄 판결 뒤집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승객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들고 다닌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지만 전원 버튼이 뒷면에 있던 만큼 택시기사가 이를 오인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28일 승객 황모씨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휴대전화로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잠금장치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도 켜지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근처 이발소에 들러 충전을 해보려고도 했으나 이발소에 있는 충전기와 맞지 않아 곧 방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발소 주인도 김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면 이발소에서 충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에 실제로는 잠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았던 점,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이 뒷면에 달린 만큼 전원 버튼이 측면에 달린 다른 제품과 혼동해 잠금장치가 설정돼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켜는 방식이 특이해 다른 휴대전화기 방식과 달라서 이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기가 쉽지않다”며 “이발소 업주 진술의 신빙성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에 대해서도 “이 사건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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