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 키맨' 송병기 오늘 구속 심사... 檢수사 분수령

10시30분부터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
업무수첩에 靑과 선거전략 논의 정황
발부시 송철호·조국 등 줄소환 가능성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선다.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주요 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향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52)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51)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부시장을 불법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와대·경찰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경선 경쟁 후보 불출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6일 밤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한 지 꼭 한 달만이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해당 수첩은 개인적인 만남이나 통화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송 부시장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도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송 부시장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은 송 시장, 황 전 청장, 한병도(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물론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서두를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진단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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