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한 결과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다.
A씨는 화성시에 1,000㎡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