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담보대출때 등록료 50% 줄여준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온라인 전송 SW도 특허 보호
소부장기업 우선심판대상 확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가 강화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해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등 올해부터 지식재산(IP) 제도가 확 바뀐다.

1일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에 따르면 과거 기록매체(CD·USB 등)에 저장돼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대상이었지만, 3월부터는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특허 보호가 이뤄진다. ‘소부장’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이 우선 심판 대상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지식재산 기반 중기·벤처 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료가 기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감면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도 등록료를 50% 줄이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 서비스의 편의성도 개선된다. 3월부터 모바일 등 단말기를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해지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도 일요일까지 확대된다. 디자인 일부심사는 지난해 60일이 걸리던 심사 소요기간을 올해부터는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특허·실용신안 명세서를 제출할 때도 지난해엔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했는데 2월부터는 논문과 연구노트 등을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와 규모는 해외출원과 심사대응, 등록 비용 등에서 700개사에 170억원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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