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에 '소송' 佛 스타셰프..."등급하락 손실 입증못해" 패소

지난 2018년 2월 프랑스 유명 셰프인 마르크 베이라(오른쪽)가 파리 인근에서 열린 미슐랭 가이드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식당인 ‘라메종 데부아’에는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등급인 ‘3스타’가 부여됐다./파리=AFP연합뉴스

자신의 식당 등급을 떨어뜨린 미슐랭(미쉐린) 가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의 유명 셰프가 패소했다.

12월31일(현지시간) BBC는 프랑스 낭테르 법원이 유명 셰프인 마르크 베이라가 “미슐랭 가이드 평가 서류를 넘겨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베이라 측이 등급 강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라 역시 판결에 앞서 “지난 1년간 매출이 7% 증가했고 평상시와 같은 조용한 시간에도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다.

앞서 베이라는 오트사부아에 있는 자신의 식당 ‘라메종 데부아’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 1월 미슐랭 최고등급인 ‘3스타’에서 ‘2스타’로 떨어지자 법원에 평가 기준과 결과를 담은 서류를 넘겨달라며 제소했다. 그는 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1유로(약 1,3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슐랭 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베이라는 재판과정에서 평가단이 수플레 요리에 영국산 체다치즈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 요리에는 알프스산의 두 종류 치즈만 들어갔고 체다치즈가 아니라 샤프란을 넣어 수플레가 노란색을 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슐랭 측은 베이라가 사법 시스템을 남용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3만유로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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