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입건된 A(33)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의 한 우회도로에서 자신의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당시 B씨가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가 청원 글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동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