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먼지가 끼어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연합뉴스
의류 건조기에 먼지가 끼어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LG전자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2일 LG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6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3일 전달될 ‘조사 및 고발 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LG전자 주식회사, LG전자 권봉석 사장과 송대현 사장이다.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신고 내용이다.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만 보면 건조기를 작동할 때마다 콘덴서가 자동 세척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텐서에 먼지가 쌓여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달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