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불법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2일 구속 심사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을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와 또 다른 집회 관계자 A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시·관여 정도, 수사경과·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송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 심사 직전인 이날 오전10시20분께 취재진 앞에서 “오늘 일어난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일본, 전 세계가 함께 하는 해양 동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분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 동맹으로 가겠다고 하는 데 대한 국민 저항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각·말·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그 가운데 40여명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집회 전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