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연합뉴스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26분쯤 전 목사와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 목사는 밤 11시쯤 활짝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서울 종로경찰서 문을 나왔다.
전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며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나”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이어 헌금을 받아 집회 장소 옆 주택을 빌리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선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한편 전 목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 심사 직전인 같은 날 오전 10시20분께 취재진 앞에서 “오늘 일어난 사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일본, 전세계가 함께 하는 해양 동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분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 동맹으로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생각, 말,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것 같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그 가운데 40여 명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