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조국·김경수부터 이명박·이재용까지... 휴정기 끝낸 법원, 초대형 심판 줄이어

김경수·이명박 등 권력형 사건 잇따라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자들도 첫 법적 판단
조국 전 장관 '법원의 시간'도 본격 스타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사건 처리에 돌입한다. 2월까지 한 달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SK(034730)그룹 3세 최영근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원의 시간’도 본격 개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법원의 시간’도 다음주부터 사법부를 달굴 이슈다. 6일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두 번째 공판이, 7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9일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모두 1심이다.

무엇보다 복잡해진 정 교수 재판을 재판부가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와 검찰이 직전 재판절차까지 극도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10가지가 넘는 가족비리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절차도 곧 개시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은 정 교수 추가 기소 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건과 더불어 지난 3일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부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개별 혐의가 합의부 배당 사건 기준인 징역·금고 1년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을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절차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정 교수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또 다른 관건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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