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제수용 및선물용 농수산물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9일부터 14일까지를 ‘사전예고 기간’으로 운영해 원산지 표시를 계도·홍보 중심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