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첫 정식재판... "혐의 전면 부인"

윤모 총경이 지난해 10월10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강남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이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윤 총경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을 받았다.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직권남용 관련 일부 사실을 제외한 모든 사실관계는 허위”라며 “혐의는 직권남용 포함 모두 부인하며 법리적으로나 판례적으로나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잉크 제조 코스닥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가수 승리 측에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또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유 전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 10월 구속돼 지난달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윤 총경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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