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기지역 납품업체 3곳 중 1곳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11월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 가운데 재고 부담 전가·부당 반품(18.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당한 거래 강요(16.7%), 불공정 계약 체결(13.6%), 부당한 상품 대금 결제(10.7%)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한 유통업종은 대형마트(46.7%), 온라인 쇼핑몰(28.2%), 아웃렛(11.5%), 백화점(9.1%), TV홈쇼핑(4.4%) 순이었다.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36.3%가 대응경험이 있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하거나(6.1%) 신고·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0.3%, 45.1%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의사(30.3%)와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중단의사(30.3%)나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 대규모 유통법·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등을 꼽았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법률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분야 거래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